생활 법률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분 산정 방법

박남량 narciso 2014. 8. 29. 09:13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분 산정 방법




피상속인에게는 세 명의 자녀가 있었다. 한 자녀에게는 생전에 혼인할 때 결혼할 자금으로 6천만원을 증여 하였다. 다른 두 자녀에게도 혼인할 때 결혼자금을 보태줄 생각이었는데 두 자녀가 혼인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이 1억8천만원이라면 세 자녀의 상속분은 얼마일까를 알아봅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세 자녀에 대한 생전에 받은 증여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각각 6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남긴 상속 1억 8천만원 / 세 자녀 = 각 6천만원)
한 자녀는 생전에 6천만원을 받았으므로 생전에 증여의 금액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자녀가 받은 생전증여 금액 6천만원을 상속재산 1억 8천만원에 합산한 금액 2억 4천만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계산하면 세 자녀의 각각 상속분은 8천만원이 됩니다.
(6천만원 + 1억 8천만원 / 세 자녀 = 각 8천만원)
한 자녀는 이미 6천만원을 받았으므로 상속분에 미달하는 2천만원을 더 받게 되고 나머지 두 자녀에게는 각각 8천만원이 상속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 서울고등법원 1991.1.18 선고 89르2400판결 -

그런데 한 자녀가 생전에 받은 증여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여 받은 금액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상의 규정도 없을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유류분제도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그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생전에 받은 증여 재산이 있는 자녀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