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2014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발급과 주의사항'

박남량 narciso 2014. 7. 26. 08:14



2014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발급과 주의사항'



현금영수증 발급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의 인하(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

    2014년 7월 1일부터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에는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한도 없음), 발급거부 시에는 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추가로 부과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1> 사업서비스업 :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2> 보 건 업 :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원
    3> 음식숙박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4> 교육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5> 그 외 : 골프장운영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포장이사 운송업 등


3. 주의 사항

    1>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2>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이라 함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하고, 거래금액을 나누어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합니다.
    3>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급의무 제외됩니다.
    4>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현금현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제외)
    5> 2013년도 매출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4년 7월 1일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이를 위반 시에는 공급가액의 1.1%-2.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