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생명보험금,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을까?
부친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사망하였다. 아들의 입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친께서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아들로 하여 생명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민법 제1019조 제1항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채무가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 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어,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지에 관하여 판례는
-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29463판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써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위 판례는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아들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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