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재산분할 가능 여부 및 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대상 여부

박남량 narciso 2014. 8. 4. 07:25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재산분할 가능 여부 및 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대상 여부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1)와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한 권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2)를 알아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면서 연금 형태로 받았을 경우에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사안과 장래 퇴직급여는 분할할 재산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1995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노령화 시대에 부동산 등 전통적 재산보다 퇴직연금의 중요성과 가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얼마를 받을지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 7529 판결 외 참조)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결하였다.

이때 그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권리자가 분할의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위와 같은 정기금채권은 비록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권리인 점,  재산분할의 대상인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여서 상속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분할권리자의 위와 같은 정기금채권 역시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분할권리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2)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17,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 7529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 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이제까지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 1584 판결 참조),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장래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 1713, 1720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 213 판결 등)

대법원이 종래 이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여 온 이유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을 알 수 없어 장래 수령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회사의 파산, 징계해고, 형의 선고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더라도 공평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등 참조)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재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만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 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4. 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1) 현실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위와 같은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이유로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경우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혼 전에 퇴직한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 령할 때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할 경우에는 실제 어느 정도로 참작할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분할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재산분할을 할 수 없으므로 공평한 재산분할을 담보하기 어렵다.
(3)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다른 재산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장래 그 경제적 가치가 변동할 수 있고, 특히 채권은 기본적으로 장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4)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퇴직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급여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일반 채권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같은 법 제12조가 퇴직급여의 우선변제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가 퇴직급여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일반 채권보다 이행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
고 판결하였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급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설시한 이제까지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