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간단하지만 그 요건이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알아봅니다.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7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9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70조)이 있습니다.
-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이며, 그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입니다.
첫째 민법 제1066조 1항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유언은 자서(自書)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口授), 필기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워드문서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작성 시 년월일도 반드시 자서(自書)로 기재하여야 하며 유언서 말미나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년월일이 없는 유언은 무효입니다. 년월일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할 필요는 없으며 '만 60세의 생일'이라든가 '몇 년의 조부 제사일에'라는 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연월만 표시하고 날의 기재를 하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예컨데 '2014년 11월 길일'과 같은 기재는 무효가 됩니다.
셋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성명의 기재가 없는 유언서 또는 성명을 다른 사람이 쓴 유언서는 무효입니다. 여기서 성명의 기재는 그 유언서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정도면 되므로 호나 자, 예명(藝名) 등도 상관없습니다.
넷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의 전문과 연월일,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도장찍는 것을 요건으로 하되 도장은 인감증명이 되어 있는 실인(實印)일 필요는 없으며, 막도장 또는 무인(拇印)도 가능하며 날인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섯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함에는 민법 제1066조 2항에서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민법 제1066조 2항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이를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증서를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그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유언 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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