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아파트 윗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대처방법

박남량 narciso 2012. 11. 1. 20:36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윗층의 배관일부가 파손되었는지

아파트 천정으로 물이 누수되어 윗층의 소유자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윗층 소유자가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 그 대처방법을 알아봅니다.

 

- 민법 제214조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이행에 관하여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때가 아닌 한,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그런데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이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과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구분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용부분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각 공유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누수 되는 윗층배관이 윗층소유자의 전유부분인지, 아니면 공유부분인지에 따라서 보수의무자 및 비용부담의무자가 다르게 됩니다.


집합건물의 어느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전체가 완성되어 당해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협의가 없는 한 그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급수배관, 가스배관 등의 간선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볼 것이지만, 지선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보게 됩니다.

위 사안에서 파손된 배관은 전유부분으로 보는 지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즉 아랫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보수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판결 후에도 윗층소유자가 임의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체집행결정을 받아 집행관이 보수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윗층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