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당한 자동차에 자동차세 부과할 수 있을까?
본인 소유 승용차를 도난당하여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2년이 지난 후 승용차를 되찾았으나
너무 낡아 승용차를 폐차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알아봅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5조 -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4조 -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정의에 관하여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랑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써
대통령령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도난당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는지 문제됩니다.
-1999.3.23, 선고 98도3278 판결-
판례는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세가 사용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소유에 관한 과세라는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관할 경찰서에 차량도난신고를 한 경우라도
그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자동차소유자로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될까요? (0) | 2013.11.27 |
---|---|
전세권 존속기간 변경등기시 후순위저당권자 승낙 필요할까? (0) | 2013.05.03 |
아파트 윗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대처방법 (0) | 2012.11.01 |
태풍이 깬 전셋집 '베란다 유리값'은 누가? (0) | 2012.08.29 |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우선변제권 행사여부 (0) | 2012.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