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하지 못해 상대방에게 방비할 기회를 준다는 고사성어 타초경사(打草警蛇)
당나라 때 왕로가 당도현 현령으로 있을 때 재물을 거두고 개인의 배를 불리고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축재를 일삼았다. 어느 날 갑자기 그곳 백성이 서명 날인한 고소장을 관청에 제출하였는데 내용을 보니 믿었던 막료가 재물을 탐내 독직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고 죄상을 일일이 들추어 현령으로 하여금 그를 구속하여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간청하는 것이었다.
왕로가 소장을 읽어 보니 각 죄상이 자기가 저지른 내용과 너무도 같아 두 손과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왕로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지의 방도가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놀란 심정 그대로 소장에다 여덟 글자를 써서 판결을 내렸는데 汝雖打草 吾己蛇驚 네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비록 땅에 자라난 풀을 치려고 한 것이지만 나는 마치 풀 속에 숨었던 뱀같이 가슴이 서늘하도록 놀랬도다. 라는 여덟 글자를 썼던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되는 고사성어가 타초경사(打草警蛇) 이다.
타초경사(打草警蛇)란 일을 함에 치밀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미리 방비할 기회를 준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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