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지혜

중국의 지리와 인구의 유래

박남량 narciso 2020. 10. 8. 07:28

중국의 지리와 인구의 유래

중국이 패권국이 되는 이유가 14억 개이며 패권국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도 14억 개라는 유머가 있다. 중국은 거대한 코끼리와 같아서 소인배들이 보는 위치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진다고 한다. 거대한 코 앞에서 보면 천하무적이고, 꼬리 쪽에서 보면 허명무실이며 옆에서 보면 거대한 기둥이 4개가 있어서 용도가 애매한 오리무중이다.

 

중국은 육지에서 14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선을 가지고 있으며 면적은 960만㎢에 달하여 미국 다음으로 세계 4위인 거대한 나라이다

 

중국의 면적이 이처럼 광대하게 된 원인은 여진족의 청나라가 한족의 명나라를 정복한 뒤 주변 민족을 복속시킨 데에 기인한다. 명나라 말기의 영토는 400만㎢에 불과하여 현재 중국 영토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끊임없이 주변 민족의 침략에 시달렸다. 현재 중국 영토의 40% 정도가 원래 중국 땅이었고 몽골, 티베트, 신장, 만주 등 60%는 청나라의 강희제, 건륭제가 확장한 영토이다.

 

오늘의 중국은 영토와 인구 모두를 청나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현대 중국의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한다. 중원에서 만주족을 쫓아내고 한족의 주도권을 되찾은 것은 좋은데 청나라 때 복속하였던 티베트, 신장의 민족들이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 문제이다. 한족이 내세우는 논리는 5족협화(五族協和)이지만 소수민족은 이것을 거부한다. 시간과 역사가 결정해줄 것 같다.

 

중국의 현재 인구는 공식적으로 14억 명이고 실제로는 15억 명이 넘는다고 한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을 때의 인구가 6000만 명이었고 2000년 후인 명나라 말기의 인구도 6000만 명 정도였다. 수 천 년 동안 중국에서 인구가 늘지 않은 원인은 끊임없는 전란과 기근, 부패한 관리의 착취를 방치한 조세제도 때문이었다.

 

중국의 인구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된 계기는 청나라 강희제와 옹정제의 조세제도 개편에 있었다. 강희제가 계기를 만들고 옹정제가 완성한 지정은(地丁銀)제도는 인두세를 폐지하고 토지세만 유지하였고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게 한 것인데 이후 중국 인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18세기 말 건륭제 말기에 29000만 명이 되었고 청나라 말기인 20세기 초에 4억 명에 이르렀다. 결국 중국의 인구도 청나라의 선물이었다.

 

14억 명의 인구를 가진 대국은 인류가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나라이다. 이런 미증유의 대국의 미래와, 이 나라와 이웃한 나라의 운명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21세기의 화두이다.

 

21세기 초에 중국패권론이 등장하고 있다. 2050년까지는 중국의 GDP가 미국을 능가하고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 된다는 것이다. 중국패권론은 유럽이나 일본의 학자들은 부정적인데 비하여 미국의 학자나 연구소에서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다. 중국도 스스로 미래의 패권국이 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중국패권론의 근거는 중국의 14억 인구에서 나온다.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그 소비가 GDP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일리는 있겠지만 중국은 많은 지리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능가하려면 중국의 전체 GDP가 미국의 5배가 되어야 하고 중국인의 수요를 충족하려면 지구 대부분의 자원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고질적인 물 부족과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고 그것은 사막화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인구 1인당 물과 임야의 보유량은 세계평균의 4분의 1이라고 한다.

 

중국은 에너지와 각종 광물 자원을 수입하여 만든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출처는 미국과 유럽이며 원천기술은 미국, 일본, 유럽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패권국이 되려면 따르는 나라가 많아야 하는데 중국의 동맹국은 북한밖에 없다. 중국패권론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중국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경제는 중국”이라고 외교부가 주장하는데 동맹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   이   재   호

2020-10-08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