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부동산경매와 권리분석(1)

박남량 narciso 2004. 7. 5. 10:00
 

부동산경매와 권리분석(1)


 

부동산권리분석이라 함은 부동산이 지니고 있는
권리상태를 명확히 인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실제로 조사, 확인, 판단
하여 안전한 부동산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의 필요성과 부동산거래의
사고유형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권리분석은 특정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그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또 어떠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것으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 및 처분권능상의 가치를 파악하고

부동산 권리의 하자 유무를 발견하고자 하는 활동입니다.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거래사고의 방지를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사고는 민사사건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동산거래사고의 유형을 알아 보겠습니다.

 

1. 권리의 취득불가능입니다.
   어떤 부동산의 매매, 금융, 교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2. 인수의 불가능입니다.
   등기부상의 소유권취득은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불법점유물로
   인하여 인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점유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기부상의 표시면적이 실제보다 큰 경우입니다.

 

3. 이용의 불가능입니다.
   소유권은 완전히 취득하였지만 토지이용에 관한 공법상의 규제
   또는 공법상의 제한 때문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기대와 같이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4. 공용징수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취득입니다.
   어떤 부동산이 수용 또는 징발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이것을 취득한 사고입니다.

 

5.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세금의 부담입니다.
   전 주인의 미납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본의 아니게 승계하는 등
   세법의 무지와 기타의 원인으로 과다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6. 불법한 건물의 취득입니다.
   어떤 건물 등이 건축법, 기타 법률상 적법이 아니고 현재 또는 후일에
   불리한 요인이 내포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7. 경제적 하자에 의한 취득 입니다.
   부동산의 경제가치를 불합리하게 조작한 부동산의 가격이나, 임료 등이
   부적정한 경우인데도 조작된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입니다.

 

위와 같이 판단을 잘못하여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동산의 권리분석은
매수자가 가장 중요시 하는 수익성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