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상속재산으로 약간의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은행예금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 어머니를 비롯하여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을
확정,배분시키는 행위입니다.
상속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언에 의한 분할
둘째. 협의에 의한 분할
세째. 법원에 의한 분할 입니다.
*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되는 상속인의 몫은
반드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그 선임된 특별대리인과 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분할방법 뿐만 아니라
분할여부에 관하여 의견불일치도 포함됩니다.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심판에 의한 분할방법은
현물분할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가정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기도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부친이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우선 가족간의 원만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제소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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