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아내가 집안에서 간통한 때 그 상대 남자의...

박남량 narciso 2004. 6. 18. 10:04
 

아내가 집안에서 간통한 때 그 상대 남자의 주거침입죄 여부

 

 

 

 

 

 

남편이 출장간 동안 아내는 이웃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남편은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여

아내의 간통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이웃남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이웃남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아내의 승낙을 얻었다고 큰소리를 치는데

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에 의하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고

 

 -대법원 1995.9.15 산거 94도3336-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된다

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9.15 선고 94도2561, 

-대법원 2001.4.24 선고 2001도1092-

 

위 사안의 경우

남편의 일시 부재 중 간통의 목적으로

그 아내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느냐에 대한 것으로

 

판례를 보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잇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동거자 중의 일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니,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

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4.6.26. 선고 83도685-

 

따라서 이웃남자는 남편의 의사에 반하여 집에 들어갔으므로

남편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고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