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의 기초 (7)
부동산의
권리분석의 기초에 있어
부동산 담보물의 변동의 경우 대책과
채무자 변동의 경우 대책을 요약하여
실으면서 권리분석의 기초를
마감합니다.
담보평가 또는 주택임대차 및 도시계획
체크사항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의 검색란에서
검색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보물의 변동의 경우 대책
토지의 경우
분필 또는 합필
- 분필 후의 각각의 필지
전부에 근저당권효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토지분필 등기시 근저당권에도
자동
등재됩니다.
- 합필 후 설정지분으로 등재됨으로 지분에 대한
효력이 있습니다.
나대지에 대한
건물신축
- 나대지를 담보로 할 경우 반드시 지상권을 설정
하는데 지상권설정이 없는 경우 건물을
신축하였
을 때는 저당권이 건물에 미치지 않습니다.
- 지상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
건축허가 동의 당시에 건물보존등기와 동시에
1순위로 추가근저당 설정하겠다는
각서를
시한을 명기하여 수취합니다.
- 건물완공시점에 1순위
추가근저당설정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수용
소유자가 받을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해
보상금
지급전에 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물상대위권 행사)
건물의
경우
증 축
- 증축 전 건물의 효용증대를 위한 종물, 부합물인
경우에는 증축부분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있음.
- 외관상 독립된 이용가치가 있거나 증축전의 건물
과 물리적 외관상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 후 추가근저당 설정
개 축
- 이미 설정된 건물을 크게 수리하거나
완전 철거 후 신축건물을 건립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동의없이도 건축허가 및
보존등기가
가능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신축건물에 근저당할 것을 요구하며 불응할
경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건물가압류신청 후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
실행
멸 실
- 전부멸실
- 건물멸실등기와 동시에 토지에 지상권설정
-
건물가치 상실에 따른 추가담보요구 또는
손해배상청구(형사문제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
-
일부멸실
- 건물의 이용가치가 없게된 경우는 전부멸실의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함.
- 건물의 이용가치가 있는 경우는
담보제공자측의
계획에 따라 대책을 세워 조치함.
채무자의 변동의 경우 대책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
- 담보권 실행에는 영향이
없음
- 가능한한 신대표이사가 법인 채무에 대하여 개인
연대보증을 입보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함.
상호, 주소변경
- 담보권 실행에는 영향이 없음
합 병
- 합병의 경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흡수합병이나
조건부합병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안전한 방법은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하는 것이다.
개인이나 제3자가 법인에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합병 등은 담보해지 사유임을 주지하여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설회사에
여신을
제공토록한다.
해 산
- 담보권 실행에는 영향이 없음. 청산절차에 따름.
법인이
개인회사로의 변경
-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는 영향이 없으나 개인채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개인이
과거 법인 채무까지 인수하는
중첩적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한다.
개인의 경우
사망,
행방불명, 영업양도에 의한 교체
- 채무자변동 전에 발생한 채권은 계속적으로 담보
되나 변동 후에 발생한 채권은
담보하지 않는다.
-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신채무자가 구채무의
채무까지 부담하는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
하고 등기한다.
개인이 법인으로 변경
- 채무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 채권자, 신설법인, 담보제공자, 구채무자
4자가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한다.
- 구채무자인 개인은 신설법인을 위해
연대보증토록
함이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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