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의 기초 (5)
부동산의 권리분석의 기초를
부동산등기와 담보물권,
부동산담보취득
토지재산권의 제한형태 등으로 구분하여
연속하여 싣는 다섯 번째 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의
검색란에서
검색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권리증(등기필증)이란
등기신청의 경우에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인
매매계약서, 증여증서, 분양계약서 등에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다는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날인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
하는데 이를 등기필증 또는 권리증이라고 합니다.
이 등기필증 즉 권리증은
다음 등기시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등기의무자라고 하는 자가 과연 진정한
등기의무자인지 공무원이 확인하고 허위등기를
예방하여 등기의
진정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등기필증이 분실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등기필증이 멸실되면
등기소에서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필증이 없으면
법무사가 작성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면,
또는 본인임을 확인하여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한
본인 인증서로써 등기필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의
순위 결정
일반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며
등기의
전후는
등기부의 같은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등기부의 다른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합니다.
기존의 어떤 등기와 동일성 내지 그 연장임을
표시하기 위향 부기번호로 기재하는
등기인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에 의하며
가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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