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임차할 건물에 대한 등록사항 등 열람, 제공요청

박남량 narciso 2005. 6. 21. 09:37
 

임차할 건물에 대한 등록사항 등 열람, 제공요청

 

 

 

 

부동산 중개인의 소개로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기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 후 주변사람들이 임대인이 부채가 많다하여 

임차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임차할 건물 및 토지에 금융기관 및 개인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임차할 예정인 임대인 소유의 상가건물에 입점해

있는 다른 상가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등을 알아

보고 임차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

한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

사항 등에 대해 열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인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요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에 관하여 위 법에 의하면

 

1.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임대인, 임차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 사업장

        소재지)

    2.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5.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6.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요청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위 법에 의하면

 

1.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요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건물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 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

    을 열람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3. 상가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전자적 방법에 의할 수 있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라 함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체결자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관할 세무관서에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

하는 증거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등)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해당

절차를 밟으면 임차건물에 대한 등록사항 등을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