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
죄악
여성들을 일방적으로 학대해 온
고대사회의 대표적인
윤리관인
칠거지악(七去之惡)이란 어떠한
것일까.
첫째는 불순부모거(不順父母去)
즉 시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去는 버린다. 보낸다. 쫓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도 법률적으로 이혼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무자거(無子去)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면 보낸다는
것입니다.
불효 가운데 뒤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것을
가장 큰 것으로 알던
고대사회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다음은 음거(淫去)입니다
부정한 행동이 있으면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만은 이혼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어 있으니 옛날이야 말할 것도 없는
일
일
것입니다. 다만 여성에 한한
일방적이
라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유악질거(有惡疾去)입니다.
전염될 염려가 있는 불치의 병 같은
것을
말하는데 지금도 이것만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음은 투거(妬去)입니다.
공연히 남편의 하는 일에 강짜를
부리는
그런
여자는 돌려보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여성들에게는 가장
가혹한
일방적인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다언거(多言去)입니다.
말이 많은 여자는 보내도 좋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다는 표준을 어디에 두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말을 옮기기를
좋아해서
불화를
만드는 그러한 경우를 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도거(盜去)입니다.
손이 거친 여자는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내지 못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삼불거(三不去)라는
것인데
부모들이
그 며느리를 사랑하는
경우에는
보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가 극진한
아내는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음 시집와서 몹시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가 뒤에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졌을
경우는 비록 잘못이 있어도 보내서는
안된다
는
것입니다.
이 말은 출세를 하게 되면 공연히
아내가
보기 싫어지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잘못은 잘못이요 공은
공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는
합니다.
끝으로 돌아갈 곳이 없는 여자는
내보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과 같이
자기와
살던 여자를 길거리로 내쫓을 수 없다는
점
에서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