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목적물에 대한 가압류 경우 계약 해제 가능할까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아파트 매도자에 대한 채권자가 위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 민법 제546조 -
민법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매매목적물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된 경우
그것이 위 규정의 이행불능사유에 해당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매매목적물인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자의 가압류나 가처분집행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다만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으나
이는 담보책임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게 되어,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매매목적물인 아파트가 가압류된 상태만으로는 게약을 해제할 수 없을 것이고,
다만 가압류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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