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식당에서 신발 분실의 경우 식당 주인의 책임은

박남량 narciso 2011. 4. 22. 10:24

식당에서 신발 분실의 경우 식당 주인의 책임은


시내 음식점에 갔다가 신발을 분실하였다.
식당 주인에게 신발 분실에 대해 이야기하니 
신발분실 책임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어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한다.
분실 후 보니 벽면에 ‘신발 분실 시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이라는 안내문이 있었다.
소비자는 식당 주인의 말대로 어떠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는지 .

- 상법 제151조(의의)-

상법에 의하면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많은 손님들이 모이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합니다.  
즉, 일반 손님을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하는 영업으로
장, 호텔, 여관, 음식점, 목욕탕, 이미용원, 유기장 등 시설에 의하여
일반 손님을 상대로 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친절한 고기집 사장도, 팬션의 아주머니도 모두 공중접객업자에 포함됩니다.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보관에 대하여
주의를 게울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서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손님이 맡아달라고 하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식당의 과실로 인해 분실될 경우 식당측에 책임이 있고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성 고지는 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분실했을 경우 소비자가 취해야 할 행동 요령은
우선 신발을 놓아둔 위치 및 신발의 종류 등
신발 분실과 관련된 사실을 식당 주인에게 상세히 고지하고
추후 신발 구매 영수증 등 입증 근거를 제시 하겠다고 설명한 다음
배상에 관해 식당 주인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법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건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객이 그 시설을 퇴거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그러나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