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도난 당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 여부

박남량 narciso 2007. 5. 2. 09:51
 

도난 당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여부




소유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 하였으나
1년 반이 지나 승용차를 되찾았으나
너무 낡아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는데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
- 지방세법 제196조의 2, 3 -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6조의 2 에서는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정의에 관하여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96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5.3.10선고 94누15448판결 -
- 대법원 1991.6.25선고 90누9704판결 -
- 대법원 1999.3.23선고 98도3278판결 -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가 도난 당하였지만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 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지방세법 제196조의 2 및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 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의 납세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자동차세가 사용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소유에 관한 과세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량도난신고를 하였더라도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자동차소유자로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