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상속재산이 뭐가 있는지 모를 땐 어떻게 할까요

박남량 narciso 2007. 5. 8. 08:52

상속재산이 뭐가 있는지 모를 땐 어떻게 할까요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화재사고가 발생해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파악하는데 더욱 힘들 것이다. 
게다가 상속인들은 부동산 및 금융재산등에 대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어있어,
고의가 아니더라도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도 있다. 

이런 경우에 다음과 같은 행정자치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하는
시간적ㆍ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을 대신해 각 금융기관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 후 거래 계좌가 있다고 통보받은 금융기관에
상세한 거래내역 및 계좌번호 등을 조회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면 된다.

 

피상속인 명의로 된 금융재산 확인

 

ㆍ 조회대상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ㆍ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ㆍ 신청방법 및 장소
   - 서울: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해 
              금융거래조회 신청
  - 지방: 금융감독원 각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소재)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
ㆍ 구비서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① 호적등본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a. 피상속인 사망시 :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b. 실종시 : 호적등본 및 법원판결문 (실종선고) 원고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a.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b.대린인의 신분증  

기타 문의 사항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 

☎ 국번없이 1332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 확인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에서는
국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ㆍ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해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에서도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ㆍ  신청방법 및 장소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나 가까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청 지적 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
     ㆍ광역시ㆍ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방문해 신청

ㆍ 구비서류

-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ㆍ 기타 문의사항

-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 ☎ 02-2100-3894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
(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행정자치부에 조회해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이 파악해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 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자.

-국세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