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조회제도란 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조회제도란 - 가사소송법 48조의3 - 재산조회제도란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 생활 법률 200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