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국립대학교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국립대학교의 건물수리작업을 하던 도중 고용된 인부가 떨어뜨린 각목에 맞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위 각목을 떨어뜨린 자 이외에 국립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지를 알아 봅니다. - 민사소송법 제51조(당.. 생활 법률 200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