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포토샵으로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바꾸어 전송한 행위의 형사책임

박남량 narciso 2009. 2. 2. 13:18

포토샵으로 이미지파일 형태의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바꾸어 전송한 행위의 형사책임



   인터넷 온라인 게임 가입회원들이 자신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고객센터로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면
   다시 비밀번호를 부여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가입회원들의 아이템 등을 빼내기로 마음 먹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취득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포토샵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어 넣어
   이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인터넷 온라인 게임 고객센터로 전송함.
   이를 주위적으로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죄로,
   예비적으로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기소함.

   - 서울북부 지방법원 2008.12.13 선고 2008노1595판결 -
   - 형법 제237조의2(복사문서 등) -

   판결의 요지는
   1. 컴퓨터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각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은
   그 자체로는시각적 방법에 의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나타난 이미지는 화면에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전자기록변작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변작함으로써성립하는 죄이고,
   여기에서 타인이라 함은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를 말하는바,
   자신의 컴퓨터로 다운받은 이미지파일은
   다운로드의 적법 여부는별론, 타인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검사는 다운로드가 형법 제237조의2가 규정하는 복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조에서 문서·도화 외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위 이미지 파일이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증명적 기능을 갖고 쓰일 것으로 예정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형법 제237조의2(복사문서등)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고 하였으나

   컴퓨터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각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은
   그 자체로는 시각적 방법에 의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는 화면에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