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위법한 감금행위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가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의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09.1.15선고 2006다19832판결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72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절차는 위법하므로
뒤늦게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다.
또한, 정신질환자를 6월을 초과하여 입원시킬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최초 입원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 동의,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하고,
6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절차는 위법하므로
뒤늦게 계속입원치료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다.
한편,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시키면서
지체없이 정신보건법 소정의 퇴원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안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신질환자의 퇴원 요구가 있음에도
정신보건법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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