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박남량 narciso 2005. 8. 29. 09:17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에 가압류하였다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유체동산을 경매한 결과 경락가격이

집행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소요된 집행비용을 소액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2.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규칙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제1항-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8.21자 96그8결정-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

한 수수료는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79.2.27선고 78다1820판결-

 

또한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집행비용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53조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채권자의 본안소송

확정판결집행시 별도의 집행권원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하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에 소요되었지만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에 의하여 청구할 것이 아니라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