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에 가압류하였다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유체동산을 경매한 결과 경락가격이
집행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소요된 집행비용을 소액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2.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규칙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제1항-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8.21자 96그8결정-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
한 수수료는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79.2.27선고 78다1820판결-
또한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집행비용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53조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채권자의 본안소송
확정판결집행시 별도의 집행권원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하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에 소요되었지만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에 의하여 청구할 것이 아니라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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