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된 공장기계에 공장저당권 설정시 양도담보권의 효력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공장 내 기계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공증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채무자는 양도담보된 기계를 포함한
공장의 설비일체와 공장대지 및 공장건물을
공장저당목록으로 하는 공장저당권을 제3자에게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기계에 대하여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대법원 1994.8.26 선고 93다44739판결-
-대법원 1999.9.7 선고 98다47238판결-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으며
-대법원 1993.4.6자 93마116결정-
-대법원 1995.6.29 선고 94다20174판결-
그리고 공장저당법 및 민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저당권의 목적물의 목록) 소정의
기계,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10.12자 98그64결정-
그런데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이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공장저당법 제4조(공장의 토지의 저당권),
제5조(공장의 건물의 저당권)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제되어 있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동산은 제3자인 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마찬가지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공장저당권자가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한
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 경매절차의 정지신청을 하여
권리관계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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