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내 소유 부동산 관련 법적 문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때
국적변경 전 소유하고 있었던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외국인토지법 제6조(계속보유신고)-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 보유당시에 취득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국적상실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계속보유신고서에는
토지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국적이 변경되었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토지법 제4조(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 등)제1항-
의하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취득신고서에는
토지등기부등본, 계약에 의한 취득인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서,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
상속의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의 경우는 매각결정서,
환매권 행사의 경우에는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는 확정판결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정지역의 토지취득은 시,군,구청장의
허가사실 및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등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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