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내소유 부동산관련 법적문제

박남량 narciso 2005. 8. 11. 07:30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내 소유 부동산 관련 법적 문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때

국적변경 전 소유하고 있었던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외국인토지법 제6조(계속보유신고)-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 보유당시에 취득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국적상실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계속보유신고서에는

 

토지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국적이 변경되었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토지법 제4조(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 등)제1항-

 

의하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취득신고서에는

토지등기부등본, 계약에 의한 취득인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서,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

상속의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의 경우는 매각결정서,

환매권 행사의 경우에는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는 확정판결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정지역의 토지취득은 시,군,구청장의

허가사실 및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등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