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지혜

대통령 중임제 마땅하다

박남량 narciso 2009. 1. 15. 08:55

 


대통령 중임제 마땅하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미국 헌법의 제정자들이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이론을 채택하여 만든
         획기적 제도가 대통령제이다.
         미국의 대통령제가 성공한 요인은
         입법, 행정, 사법 삼권의 견제와 균형에 있다.
         특히 사법권의 독립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은 사법우위 국가라 불린다.
         대통령도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선서를 한다.
         대법관은 신분보장을 위하여 종신제로 하고 있다.
         미국인에게 대법관이 된다는 것은
         대통령보다 더 큰 가문의 영광이 된다고 한다.

         의원내각제는 영국에서 국왕과 의회 간의
         오랜 투쟁 끝에 완성된 제도이다.
         조세법률주의와 인신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지속됐고 결국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항복문서를 받아냈다.
         미국 헌법의 제정자들은
         군림하는 국왕조차 보기 싫어 대통령제를 고안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 때문에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는
         일본, 태국과 영국 등 국왕이 있는 유럽의 몇 나라
         인도,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나라, 독일
         이탈리아 등 파시즘을 경험한 나라 등으로 제한적이다.

          2차대전 후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국들은 물론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도 민주주의로 전환하면서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대통령제가
          권위주의적인 신대통령제로 갈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련을 거쳐 잘 정착시키고 있다.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은 대통령제의 정착과정에 있고
         한국과 대만은 대통령제를 통하여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비약적으로 성공시켰다.

         내각제가
         반드시 민주주의 발전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태국이나 2차대전 전의 일본, 프랑스의 제4공화국의
         예가 보여준다.
         한국의 정치풍토상 내각제는
         국회를 권력을 향한 합종연횡의 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높다.
         일본이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수평적 정권교체를
         두 번이나 이루어낸 우리의 대통령제를
         시대적 추세와 맞지 않게 내각제로 바꾸는 것은
         강을 건너는 중에 말을 갈아타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일본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한국에서 가장 부러운 제도가
         대통령제라고 한 적이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가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은
         견제와 균형 그리고 책임이라는 대통령제의 정신을
         제도적으로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책임을 진다는 대통령제의 본질에 어긋난다.
         임기 5년차에는 국민도 대통령도 지쳐버린다.
         따라서 개헌은 4년 중임제라는
         대통령제의 기본원칙으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미국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 상원의원은 6년이다.
         대통령과 의원의 임기가 다른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기 위함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의 시차가
          1년 반이 되는 19대 국회의원 총선 전까지
         개헌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헌법부칙으로 현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보장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시작이 다르게 되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통령제의 본질에 적합하게 된다.
         18대 국회가 개헌의 호기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제를 민주적으로 유지하려면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다.
          지방분권이 철저한 미국에서 중앙과 지방 간을 관장하는
          내무부는 가장 할 일이 없는 부처라고 한다.
          닉슨 대통령 시절 네임리스라 불리는
          내무부장관이 있었다.
          장관임용 후 2년 동안 대통령을 만나보지도 못한 그는
          작심하고 사표를 제출하였다.
          사표를 받은 닉슨 대통령은 키신저 국무장관에게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네임리스가 누구지
          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번 개헌에서는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각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구·군의원까지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있는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헌법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하나, 분권의 담론이 지방조세권이나
          지방사법권까지 나가는 것은 오버가 될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한 역사적 투쟁의 결과물이다.
          조세와 형벌은
          반드시 국회의 법률로 제정되는 게 순리다.
          이 두 개의 축을 흔드는 것은
          목마르다고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다.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기에 하는 말이다.





                                  - 변호사 / 이재호 / 국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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