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가사소송법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란 개정 가사소송법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란 - 가사소송법 63조의2 -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 생활 법률 200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