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용수권의 의의와 한계

박남량 narciso 2006. 1. 18. 07:59

용 수 권 의   의 의 와   한 계 




물의 이용에 관한 문제는
공법적 성질을 가지는 면과
사인간의 물의 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경우와 같이
사법적 성질을 가지는 면이 있습니다.

공법적 성질의 경우는
하천법이 대표적인 것이며

사법적 성질의 경우는
민법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민법이
물의 이용에 관한 상린관계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 민법 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 -

여수급여청구권


-민법 제229조(수류의 변경)-

유수()에 관한 상린관계에서의 유수의 변경 및


-민법 제230조(둑의 설치, 이용권)-

 

뚝의 설치 ·이용권에 관한 규정

-민법 제231조(공용하천용수권)-

 

공용하천용수권

-민법 제235조(공용수의 용수권)-

공유수의 용수권 등이 있습니다.

 

여수급여청구권은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토지소유자가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수의 변경 및 뚝의 설치 ·이용권에 관한 규정은
수류지의 소유권이 사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유수를 수류지에 흐르는 채로 이용하는 관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가
토지의 소유권으로부터 독립된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권의 한 내용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공유하천 용수권은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에 필요한 물을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수하여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물의 이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물권이라는 견해와
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상린자 상호간의 용수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린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공용수의 용수권은
상린자가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각각 수요의 정도에 따라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용수권을 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고 할 때
공용하천 용수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든지
좁은 의미로 뒤의 두 가지만을 뜻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