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 지 상 권
법정지상권이란
건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등기없이도 인정되는 권리를 말하는데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을
경매낙찰을 받을 경우토지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일정기간 제한이 따르므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어떤 경우이며
우리나라 법령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을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법령상 법정지상권은
다섯가지가 있지만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두가지의 공통의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성립요건은
1. 토지에 최초에 저당권이 성립할 당시에
건물(입목)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2. 토지에 최초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위에서 건물이라 함은
건물의 3요소인 지붕, 기둥, 벽이 있으면
무조건 건물입니다.
또한 건물은 무허가건물이든 미등기건물이든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소유자 동일에 있어
저당권설정 당시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으나
그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 후 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행해짐으로서 양 소유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떤 이유로
분리되어 있을 때 일정한 경우 만큼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우리나라 법령상 다음의 다섯가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1.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동안에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경매 등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민법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제1항-
2.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동안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완료되어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3.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동안에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완료되어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법정지상권)-
4. 토지와 그 지상의 입목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동안에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법정지상권)-
5.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동안에 그 건물 또는 토지만이
매각되어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음의 액면금액이 변조된 경우 발행자의 책임한도 (0) | 2005.08.11 |
---|---|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전세권의 효력 (0) | 2005.08.10 |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빼앗아 찢어버린 경우 어음소지인의 구제방법 (0) | 2005.08.10 |
공장저당권이 타인토지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에도 미치는지 여부 (0) | 2005.08.09 |
동일채권으로 부동산 및 선박에 저당 설정한 경우 민법상 공동저당인지 여부 (0) | 2005.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