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도 민사 화해가 가능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형사재판에서도 민사 화해가 가능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대법원은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를 2006. 6. 15.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합니다. 1. 개요 ○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 생활 법률 200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