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예외 인정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예외 인정 - 호적상 “柳”, “羅” 등을 “류”, “라” 로 표기 가능 호적예규의 제정 및 개정 배경 시기 1994. 8. 31. 이전 1994. 9. 1.~1996. 10. 24. 1996. 10. 25.~현재 기재방법 한자만 기재 한자와 한글 병기 (두음법칙 적용 여부 불분명) 한자와 한글 병기 (두음법칙 적용) .. 생활 법률 2007.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