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입금방식에 의한 공탁금납입제도 시행 계좌입금방식에 의한 공탁금납입제도 시행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금전공탁시에 반드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지참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분실이나 절취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법원 구내에 있는 지정은행 지점에서만 공탁금을 납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법.. 생활 법률 200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