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 저당권등기 말소청구 여부

박남량 narciso 2005. 12. 19. 09:12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 저당권등기 말소청구 여부

 

 

 

돈을 빌리면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변제기일에 채무전액을 변제하였으나

당시 부주의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토지를 매도하려고 보니 이 사실을 알고

저당권설정자를 알아 보니 이미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에게 위 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협조하지 않습니다.

15년전의 일이라 변제영수증도 찾을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오랜시일이 경과하여도 채무전액에 대한 변제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

채무변제를 원인으로 즉 피담보채무소멸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69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9.3.18선고 68다2334판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을 물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변제 또는 소멸시효 등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그 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그 피담보채권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보존재하다는 확정

판결이 있었다면 채무자는 실체법상에 있어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주장,

항변할 수 있고 물상보증인인 저당권설정자는 담보물권

의 부종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채무자의 항변사유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저당권말소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채권자의 상속인

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없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저당권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