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 저당권등기 말소청구 여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 저당권등기 말소청구 여부
돈을 빌리면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변제기일에 채무전액을 변제하였으나
당시 부주의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토지를 매도하려고 보니 이 사실을 알고
저당권설정자를 알아 보니 이미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에게 위 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협조하지 않습니다.
15년전의 일이라 변제영수증도 찾을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오랜시일이 경과하여도 채무전액에 대한 변제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
채무변제를 원인으로 즉 피담보채무소멸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69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9.3.18선고 68다2334판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을 물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변제 또는 소멸시효 등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그 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그 피담보채권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보존재하다는 확정
판결이 있었다면 채무자는 실체법상에 있어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주장,
항변할 수 있고 물상보증인인 저당권설정자는 담보물권
의 부종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채무자의 항변사유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저당권말소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채권자의 상속인
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없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저당권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