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계속 중 상대방 주소변경시 소송서류의 송달방법
소송계속 중 상대방 주소변경시 소송서류의 송달방법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처음 두 번은
소장 등의 서류가 송달되었으나
그 후 세 번째부터는 채무자가 이사를
가버려 소장에 적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채무자에게 소송서류 등을
송달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1.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 받던 장소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발송의 방법)-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9.26선고 97다23464판결-
-대법원 2001.8.24선고 2001다31592판결-
판례를 보면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라 함은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만으로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한다는
의미이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하였음에도
변경된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비로소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
이 송달 받을 장소를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송달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사무관 등이 하는 것으로서
우편집배원이 하는 우편에 의한 송달과 구별
되는데
소송서류를 송달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면 그 발송지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
방법으로 이 경우 등기우편을 발송한 때에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9조(발신주의)-
실제로 송달서류가 송달되었는가 또 언제
송달되었는가를 불문하므로
송달 받을 사람에게 불이익하며 위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송달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통상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우편송달을 하게 되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하지 아니할 때는
우편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편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그 요건
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송달영수인의 신고의무 있는 자가
이를 하지 않은 때
이외에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1. 보충송달
-사무원이나 고용인 또는 동거자에게 송달-
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때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9조-
2.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
의 통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 관한법률 제45조의2-
3.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융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