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소송계속 중 상대방 주소변경시 소송서류의 송달방법

박남량 narciso 2006. 5. 3. 08:12

소송계속 중 상대방 주소변경시 소송서류의 송달방법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처음 두 번은

소장 등의 서류가 송달되었으나

그 후 세 번째부터는 채무자가 이사를

가버려 소장에 적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채무자에게 소송서류 등을

송달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1.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 받던 장소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발송의 방법)-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9.26선고 97다23464판결-

-대법원 2001.8.24선고 2001다31592판결-

 

판례를 보면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라 함은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만으로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한다는

의미이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하였음에도

변경된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비로소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

이 송달 받을 장소를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송달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사무관 등이 하는 것으로서

우편집배원이 하는 우편에 의한 송달과 구별

되는데

소송서류를 송달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면 그 발송지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

방법으로 이 경우 등기우편을 발송한 때에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9조(발신주의)-

 

실제로 송달서류가 송달되었는가 또 언제

송달되었는가를 불문하므로

송달 받을 사람에게 불이익하며 위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송달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통상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우편송달을 하게 되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하지 아니할 때는

우편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편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그 요건

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송달영수인의 신고의무 있는 자가

이를 하지 않은 때

이외에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1. 보충송달

    -사무원이나 고용인 또는 동거자에게 송달-

    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때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9조-

 

2.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

    의 통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 관한법률 제45조의2-

 

3.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융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