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다가구 주택의 소위 옥탑이라고 하는 곳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건물로써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데,
현재 이 주택에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옥탑은 불법건축물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를 알아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에 의하면
"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6.1.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옥탑이 불법건축물로서
행정기관에 의해 철거될 수도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옥탑은 위 건물의 일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의 종물로서
경매절차에서 건물과 같이 매각될 것이므로,
임차할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었고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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