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피사취로 지급거절된 경우ㅡ

박남량 narciso 2004. 9. 3. 08:55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피사취로 지급거절된 경우의 구제방법

 

 

 

 

 

 

거래대금조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 어음만기일에 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은행에서는 피사취신고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피사취어음이란

 

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을 사기 당했음을 이유 등으로

은행에 사유를 신고하고 그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

그 신고된 어음을 피사취어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어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음의 발행인이 은행에 피사취신고를 할 때에는

그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신고된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단예금계좌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사취어음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지은행에

해당금액이 예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어음의 지급지 은행을 관할하는 법원에 

발행인을 상대로 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에서 선의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

승소하게 되면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여

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고신고담보권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직접 은행에 판결문을 제시하여

예치금 지급을 청구하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1998.11.24 선고 98다33154 판결-판례에 의하면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어음발행인이 어음금지급 자금부족을 은폐하고

거래정지처분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자금을 담보하려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7.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에 의하면

 

어음발행인은 은행과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처리를 위한

약정서의 제 규정이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는 은행을 상대로

직접 그 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지만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은행을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