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될까요?

박남량 narciso 2013. 11. 27. 14:21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될까요?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하여 귀가하였다가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자 주차구획선 가까이에 차를 세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술을 깨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며 눈을 붙였다. 얼마 후 아파트 주민이 자신의 차를 가로 막고 있다며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어 5m 가량 운전하였다. 이것을 두고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되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을 운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1심에서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라고 판결되었지만 2심은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주민 또는 방문객의 주차를 위한 장소로만 활용되는 단지 내 주차구역 밖 통로는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인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관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운전한 곳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 바깥의 통로가 언제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면서 "이 사건의 경우 운전한 곳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뿐" 이라고 주의사항을 전했다.

다음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을까?
과거 도로교통법은 운전의 의미를 도로에 한정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을 한 것을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2010년 도로 이외의 곳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음주상태에서 차량의 시동을 켜고 조금이라도 차를 움직이면 도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는 여전히 도로에서 운전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