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박남량 narciso 2011. 9. 23. 09:06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연탄보일러를 도시가스 보일러로 설치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을 받아야만 건물을 비워주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을 지불하여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유익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에는 임차인이 설치한 도시가스보일러로 인하여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유익비 지출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에서
"매매목적 부동산을 사용해 온 임차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는
그로 인한 가치증가가 매매대금 결정에 반영되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설치비용은 유익비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출한 유익비 상당액 또는 그로인해 증가한
가치의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