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박남량 narciso 2010. 12. 17. 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알아봅니다.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나아가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