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대법원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 오픈

박남량 narciso 2009. 3. 13. 10:55

 

대법원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 오픈

 

 


전자송달신청 사건에 대한 소송문서제출 및 전자송달수신
휴대폰 단문메시지(SMS), 이메일을 통한 알림서비스 제공
판결정본, 명령결정문, 기일통지 등 파일의 전자적 수신
법원과 대리인 상호간 의견공유 게시판 제공

- 개요도 -

재판부 → 소송문서출력(우편송달정보) → 우편송달부출력 → 우체국 → 우편송달 → 소송대리인
                                                                        ↓                                                     ↑
                                                                         → 전자송달 → 소송문서전자관리시스템

대상송달물 - 각종조서, 명령문, 결정문, 판결문, 기일통지, 특허소제기,소송절차종료통지

재판부 ← 문건접수 ← 문건제출 ← 법원방문 ← 소송대리인
                                    ↑                                         ↓
                                     ← 소송문서전자관리시스템 ←

대상문건 -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 개요

법원이 종이서류로 보내던 판결문 등을 변호사 등에게 전자문서로도 제공
- 시스템에 등록된 변호사, 특허청 소송수행자
변호사 등은 법원에 제출할 소송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
본격적 전자소송 시행에 대비한 가교 역할 기대
향후 전자소송 시행시 당사자에게도 확대, 종이서류 단계적 폐지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 주요 기능

전자송달신청 사건에 대한 소송문서 전자적 제출, 전자적 수신
휴대폰 단문메시지(SMS), 이메일을 통한 알림서비스 제공
판결문, 명령, 결정문, 기일통지서 등 전자적으로 송부
법원과 대리인 상호간 의견공유 게시판 제공

추진 경과 및 일정

2008년 7월 ~ 12월 :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 구축
2009년 1월 : 변호사협회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 소개 세미나 개최
2009년 3월 : 서울중앙지법(민사사건), 특허법원(특허사건) 대상 시범 오픈
2009년 5월 : 서울, 수도권 법원 오픈
2009년 6월 : 전국법원 오픈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주소 : http://efile.scourt.go.kr
이용안내
(1) 회원가입을 위한 공인인증서 준비 (은행용 공인인증서 사용가능)
(2) 가입자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등 실시
(3) 로그인 후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전자송달 항목 신청
(4) 전자송달수신, 소송문서제출 등 각종 서비스 이용

기대효과

우편으로 송달되는 문서보다 신속하게 소송문서를 전자적으로 수신
각종 소송문서를 전자문서로 저장, 관리하여 효과적인 사건 관리 가능
사건의 진행상황을 문자전송 서비스를 통하여 신속 확인

향후 추진계획

법무법인, 기관 등 정보교환방식 표준화
전자소송 관련 법률안 추진 및 전자소송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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